서울시, 모기기피제 성분·유형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약품화학팀
문의
02-570-3115
수정일
2025-09-16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 유통 제품 전반을 포함하였다.

 

□ 조사 결과,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었다.

○ 조사 대상 중 28건은 의약외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다.

* 시트로넬라 오일: 안전성 근거 및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 분석 결과,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되었다.

○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조사 대상 중 약 75%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 제품에서 나타났다.

○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나,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 메틸유게놀: 시트로넬라유, 정향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비의도적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비교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신고)된 제품으로 유효 성분, 사용 가능 연령, 효능·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메틸유게놀 함량도 기준 이내로 규제된다.

○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되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 따라서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며, 이들 성분은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 특히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 권장 사용 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