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빛, 빛공해를 잡아라!
- 담당부서
-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 문의
- 02-570-3146
- 수정일
- 2025-11-25
인공조명은 어둠을 밝혀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때로는 도시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경관으로 빛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누군가에게는 ‘야경’이 아닌 ‘불편’이 되지요.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간판 불빛, 눈부심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피로감,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빛공해”입니다.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조명(단지 내 영업장 조명 제외)
- 광고조명 : 옥외광고와 옥외광고 그 밖의 옥외장치를 밝히는 조명
- 장식조명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교량의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착장치
- 미디어파사드 :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빔 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밝기와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
공간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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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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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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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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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빛공해 관련 민원은 1,410건에 달했으며, 주요 내용은 수면 방해, 생활 불편, 눈부심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공조명이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그 관리와 조절이 시민 생활환경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시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빛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발생 시 자치구의 의뢰에 따라 인공조명을 대상으로 빛공해를 판단하기 위해 조도 및 휘도를 정밀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되어 행정적·기술적 개선 조치에 활용됩니다.



※ 측정 단위
- 조도(lux): 대상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 (예: 책상 위에 빛이 얼마나 밝게 비추는지)
- 휘도(cd/㎡): 대상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눈부심 정도 (예: 스마트폰 화면이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장식조명 2건, 광고조명 4건에 대해 빛공해 정밀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장식조명 2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장식조명 5건, 광고조명 3건을 측정하였고, 이 중 장식조명 5건 전부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식조명은 타 조명유형에 비해 부적합률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조명유형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조명은 도시의 밤을 밝히지만, 때로는 그 밝기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빛공해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환경연구사 장미희, 이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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