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껌에도 고카페인 표시…먹기 전 카페인 함량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생활보건팀
문의
02-570-3245
수정일
2026-01-27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6년 1월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조사로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고체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분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기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
확대
(시행일: 2026.01.01.)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

(캔디류 및 젤리, 추잉껌, 초콜릿, 기타 가공식품(스낵, 에너지바 등))

구분 내용
식물명 과라나 (Paullinia cupana)
원산지 브라질 아마존 지역
카페인 함량 씨앗 기준 20~80mg/g (커피콩 10~30mg/g 대비 약 2~4배)
주요 용도 활력 증진 및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식품·가공제품에 사용

 

□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mg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mg)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당 제품들은 모두 법령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는 새로운 고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허용 섭취량이 낮아 같은 식품을 먹어도 과다 섭취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구분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성인 400 mg 이하
임산부 200 mg 이하
청소년 100 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 mg 이하

*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하였을 시에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

카페인 섭취 관련 이미지

 

□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으면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에 따른 각성 효과 및 피로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으로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라나는 천연 원료이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해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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