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 나는 화장품, 알레르기 성분은 안전할까?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화장품연구팀
- 문의
- 02-570-3126
- 수정일
- 2026-03-09

화장품에 사용되는 착향제는 원료의 불쾌한 냄새를 줄이고 사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수, 바디미스트와 같은 방향용 제품뿐만 아니라 기초용 화장품, 인체 세정용 제품 등 다양한 화장품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착향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일정 농도 이상 사용 시 개별 성분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구분 | 내용 |
|---|---|
| 표시 기준 | ·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시 ·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시 |
| 관리 대상 | · 착향제 관련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일정 농도 초과 시 개별 성분명 표시가 의무이다.
이번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화장품 분석법 자료집-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내 유통 중인 착향제 함유 화장품 106건을 대상으로 GC-MS 분석 알레르기 유발성분 23종에 대해 표시사항 및 실제 성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 85건(향수, 바디미스트, 바디크림, 핸드크림)과 씻어내는 제품 21건(바디워시)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106건 중 대부분의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바디미스트 제품 1건에서만 쿠마린 성분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되어 행정 조치하였다. 이를 제외한 105건의 제품은 모두 표시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검출 농도는 불검출부터 최대 1.5%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전한 범위로 확인되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향수와 바디미스트 등 방향용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핸드크림·바디크림· 바디워시 등 인체의 넓은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비교적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 사용 목적과 특성에 따른 차이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리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수 및 바디미스트는 피부에 직접 분사되고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이 있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는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올바른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부 화장품연구팀 한성희, 이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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