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문의
- 02-3401-6291
- 수정일
- 2023-07-03
농·수산물 검사안내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 분석, 잔류농약 단성분, 중금속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잔류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을 검사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식품 >
구 분 | 수수료(원)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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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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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류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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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
57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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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
8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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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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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
8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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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2) 다성분 분석법 및 (3)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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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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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
7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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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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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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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류동물용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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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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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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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보조제(1항목당) |
18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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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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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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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
7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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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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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은 |
3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