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문의
- 02-3401-6291
- 수정일
- 2025-02-06
농·수산물 검사안내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 분석, 잔류농약 단성분, 중금속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잔류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을 검사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식품 >
| 구 분 | 수수료(원) | 민원서식 | 
|---|---|---|
| <농산물> | ||
| 1) 잔류농약 | ||
|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 577,800 | |
| (2)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 81,400 |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 ||
| (3)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 81,400 | |
| ※ 다만,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2) 다성분 분석법 및 (3)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함 | ||
| 2) 중금속 | ||
| (1)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 76,700 |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 <수산물> | ||
| 1) 잔류동물용의약품 | ||
| (1)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 40,000 |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 (2) 성장보조제(1항목당) | 180,300 |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 2) 중금속 | ||
| (1)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 76,700 |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 (2) 수은 | 35,200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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