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문의
02-3401-6291
수정일
2023-07-03
농·수산물 검사안내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 분석, 잔류농약 단성분, 중금속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잔류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을 검사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식품 >

시험·검사 수수료(농·수산물) - 구분, 수수료(원), 민원서식으로 구성
구 분 수수료(원) 민원서식

<농산물>

   

1) 잔류농약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

 

(2)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81,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3)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

 

※ 다만,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2) 다성분 분석법 및 (3)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함

   

2) 중금속

   

(1)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수산물>

   

1) 잔류동물용의약품

   

(1)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4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2) 성장보조제(1항목당)

180,3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2) 중금속

   

(1)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2) 수은

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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