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중수도 수질기준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02-570-3273
수정일
2015-01-30

[제목]법규동향

법규동향_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표시제도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관리대상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4종입니다. 이는 환경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가통합인증(KC)마크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검사결과 기준수치 미만으로 측정되면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선

법규동향_중수도-수질기준,-2015년-1월1일부터-이렇게-바뀐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7.19.)」 이 개정됨에 따라 중수도 용도별 수질기준이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로 세분화되고 용도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삭제되고 총인, 총질소, 부유물질, 염화물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사용용도가 인체에 밀접한 도시재이용수, 친수용수의 경우 불검출/100mL, 그 외 항목은 200~1,000개/100mL 기준을 적용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는 10mg/L 이하에서 3~6mg/L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수질지표항목을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게 되어 있으며, 중수도 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단계적으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시설물 및 수질관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