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문의
- 02-570-3331
- 수정일
- 2023-09-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27일부터 식약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27일부터 식약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