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문의
02-570-3331
수정일
2023-09-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27일부터 식약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