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타르색소 사용량 제한, 대한민국약전 전면 개정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의
570-3273
수정일
2015-03-20

6-1.식용-타르색소-사용량-제한한다

   식용타르색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식품별 사용 가능량이 제한됩니다. 3월 16일 행정예고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내용인데요, 종전에는 일부 타르색소에 대해 어린이 기호식품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만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식용색소 전체에 대해 사용가능한 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용색소 녹색 제3호는 과자에 0.1g/㎏, 캔디류 0.4g/㎏, 빵류·떡류에 0.1g/㎏ 이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색 제2호는 과자 중 한과에만 0.3g/㎏, 떡류 0.3g/㎏ 이하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철(Fe)을 함유한 식품첨가물인 환원철을 조제유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착색을 위한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도 쓸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점선

6-2.대한민국약전-전면-개정

   대한민국약전이 2014년 12월 5일 개정 고시되었습니다(식품의품안전처 고시 제2014-194호). 이번 개정 내용은 의약품 제형 분류를 투여경로·적용부위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환경보호 및 실험실 안전을 위해서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의약품 규격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중심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의 활용도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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