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시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빛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발생 시 자치구의 의뢰에 따라 인공조명을 대상으로 빛공해를 판단하기 위해 조도 및 휘도를 정밀 측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