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착향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일정 농도 이상 사용 시 개별 성분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