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3월부터 홍합, 가리비, 멍게, 미더덕 등 시민이 즐겨 섭취하는 패류와 피낭류를 대상으로 패류독소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 검사 항목은 마비성, 설사성 및 기억상실성 독소가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은 서울시, 식약처, 해수부 및 시·도(수산물 관련부서)에 긴급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