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식품접객업소(카페 및 프랜차이즈 제과점 8개 업소) 빵류 총 117건을 자체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접객업소 빵류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관리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어 개별 규격항목인 보존료와 타르색소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중금속(납, 카드뮴) 항목을 검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