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서울시가 5.23~5.24(2일간) 실시한 서울시내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55개 업소의 위생물수건 집중점검에서 수거의뢰한 위생물수건 15건의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2건의 물수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를 확인하고 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